각종 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원자재를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 ·기체 ·휘발성 증기 등과 같이 주로 눈에 보이는 연기의 성분. 즉, 연료가 탈 때 나는 연기와 그을음, 특히 불완전연소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가리킨다.
환경보전법에서는 연료 또는 기타 물질의 연소시에 발생하는 검댕, 입자상(粒子狀) 물질 또는 황산화물을 매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검은 연기는 물질이 불완전연소할 때 배출되는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의 주된 원인 물질이며, 붉은 빛깔의 연기는 산화철이 주된 원인 물질이고, 흰색 내지 회색 연기는 수증기와 회분(灰分)이 주된 원인 물질이다. 석탄의 경우 2∼10%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지 않고 소각로에 남아 있거나 연기와 함께 굴뚝 밖으로 배출된다. 이 때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그 크기 및 굴뚝의 상승기류 속도와 관련된다. 굴뚝의 상승기류 속도가 12m/s일 때 0.2cm 정도의 입자가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데,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15초 미만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입자는 더 쉽게 배출되고,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다. 또한 검댕은 가벼우므로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욱 길고, 바람에 따라서 쉽게 이동하므로 굴뚝 주변에 대한 오염도가 매우 크다.
한국의 경우 1966년까지 대부분의 화력발전소와 대단위 공장들이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댕에 의한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되었으나, 그 후에는 연료를 벙커 시유(bunker C 油)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벙커시유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소각장치의 연소효율이 낮으면 덜 연소된 탄소, 즉 검댕이 발생하므로 보일러 등 연소장치의 연소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매연 방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유류는 석탄과 달리 자체 내에 불연성 성분이 없으므로 완전연소될 때 검댕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연소장치가 점화되어 유류가 완전연소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므로 연소 초기의 검댕발생은 피하기 어렵다. 검댕과 입자상 물질은 집진장치(集塵裝置) 등을 굴뚝에 설치함으로써 그 배출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황산화물의 배출은 황성분(黃成分)이 적은 고급 유류를 연소시키거나 굴뚝에 탈황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1981년에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 허용기준에는 검댕의 허용배출량을 링겔만(Ringelmann) 농도표도 2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화 또는 화층정비를 할 때에는 11~2월에는 1시간당 3분 미만, 3~10월에는 1시간당 2분 미만 동안 검댕 및 입자상 물질의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황산화물 SO2는 1,800ppm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허용기준은 개별적으로 배출되는 매연농도를 규제한 것이며, 그러한 농도로 오염물질이 장시간 배출되어 지역 환경기준이 초과되고, 주민건강 ·생물육성 ·재산보호 등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청장(環境廳長)이 해당 사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總量)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오염물질 배출을 단위시간당 질량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굴뚝으로부터의 배출농도를 낮추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