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 1987년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오존층파괴 원인물질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의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간의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를 몬트리올 의정서라고 한다.
이 의정서는 1985년 수준에서 각국이 1995년까지 50%감축하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s 등에 대한 생산 및 사용의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CFC-11, Halon 등 총 8종의 규제물질을 지정하고 2000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다.
이후 1989년부터 매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의정서의 개정 또는 수정을 통하여 규제대상물질의 확대 및 규제일정의 강화를 추진하여 CFC, Halon, 사염화탄소, 메틸크로로포름, HCFC, 메틸브로마이드 등 총95종에 대하여 종류별로 감축일정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 대상 물질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CFC-11 등 5종과 Halon 3종의 경우 선진국은 각각 1996년, 1994년부터 전면 사용 금지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개도국 유예규정의 적용을 받아 201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현재 국민 1인당 연간 0.3Kg으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CFC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체물질 개발 및 후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골자로 1985년 3월에 채택된 빈협약에 근거를 두고 1987년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비준된 의정서이다.
59개 공업국가들이 비준했는데 오존층 파괴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자 1989년 5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2000년까지 일부 CFC는 근절시키고 CFC의 중간원료.세척제로 사용되는 4염화탄소도 전폐, 메틸클로로포름은 50%삭감키로 결정한 헬싱키 선언을 발표, 1998년 중반까지 CFC의 생산 및 제조를 50%로 삭감키로 했던 몬트리올의정서의 내용을 한결 앞당기는 조치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