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조약 (Antarctic Treaty) :
남극지역을 평화목적에만 이용하고, 과학연구의 자유와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1959년 12월 1일 워싱톤에서 채택되어 1961년 6월에 발효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86.1.28일 가입하였다.
주요내용은 남극에서 핵폭발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하고, 생물자원 등을 보호하며 과학연구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을 설치하는 등 자연보호에 노력함과 동시에 남극월동대를 파견하여 과학관측을 계속하는 한편 인류활동이 남극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행하고 있다.
또한 1991년 10월 남극 보호를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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